"국내 개인정보보호 규제 손 봐야"…기술 따라가지 못하는 법안 지적 나와

이진규 네이버 책임리더 "이용내역 통지제도는 갈라파고스 제도"
메타·구글·카카오 참여…"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위해 노력 중"

본문 이미지 - 28일 오후 온라인으로 열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국제 콘퍼런스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트렌드'에서 이진규 네이버 개인정보보호 책임리더가 발표하고 있다.
28일 오후 온라인으로 열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국제 콘퍼런스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트렌드'에서 이진규 네이버 개인정보보호 책임리더가 발표하고 있다.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에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규제들이 존재한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플랫폼 기업의 목소리가 나왔다.

28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인터넷기업협회 국제 콘퍼런스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트렌드'에서 발표를 맡은 이진규 네이버 개인정보보호 책임리더는 "법 규제 설계 과정에서 철학과 원칙을 재검토하고 글로벌 규제에 기반한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책임리더는 "국내 스마트폰의 운영체제(OS)는 꾸준히 업그레이드되면서 이용자의 접근 권한에 대한 통제가 매우 강화돼 왔는데 우리나라 법제는 5년 전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애플의 iOS나 구글의 안드로이드 모두 다양한 접근 권한에 대해서 이용자 동의를 구하고 있다"며 "특히 안드로이드의 경우 런타임 퍼미션(프로그램 실행 허락)이 구현되지 않은 안드로이드 7.0 미만의 버전 이용자는 국내 이용자의 1.8%에 불과하다"고 말해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모바일 OS의 업그레이드로 접근 권한 통제가 꾸준히 강화돼왔고 이제는 런타임 퍼미션을 제공하는 게 현실적인 기준이 됐음에도 우리나라 법제는 처음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시 동의를 받는 시점의 규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고유한 '이용내역 통지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8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저장, 관리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 평균 10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연 1회 이상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통지해야 한다.

이 책임리더는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갈라파고스 제도"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한정하거나 이용자 및 매출액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정보 주체들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권리 보장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그는 △수집 출처 고지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제도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통지 제도 △'망 분리' 등 보호조치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수준으로 적절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레이나 양 메타 아시아태평양 프라이버스 데이터 정책총괄 △마이클 로즈 구글 아시아태평양 프라이버시 매니저 △김연지 카카오 부사장이 참여해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술을 자체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타는 개인정보 수집에 기반한 맞춤형 광고에 대해 "개인맞춤형 광고가 없다면 많은 제품과 서비스는 성공할 수 없거나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며 "광고의 관련성이 떨어지고 시의적절하지 않은 광고로 관심도 줄어들 수 있다"고 말해 맞춤형 광고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한편 행사를 주관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해당 영상은 8월 말 사전녹화된 건으로 지난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과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개보위는 지난 14일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들의 타사 행태정보를 맞춤형 광고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고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각 692억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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