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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환경부, 가축분뇨 활용 산업 육성 '맞손'…제도개선 첫 회의

산업 성장 유도 위한 개선방안 '연내' 마련 방침…탄소중립 이행 '견인'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2022-09-27 12:00 송고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가축분뇨 활용 산업의 육성을 위해 '가축분뇨 제도개선 전담조직(태스크포스)'을 구성하고 26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관련 제도를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선하고, 전·후방산업의 성장 유도를 위한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전담조직(TF)은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부처 공동으로 운영하되 관련 유관기관과 학계뿐 아니라 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자원화에 참여하고 있는 일선 민간기업 관계자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했다.    
이날 첫 회의(Kick-off)는 청양군 소재 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에서 개최됐으며 TF 구성원들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관련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등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온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지자체,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환경오염 및 악취관리 부문의 규제는 유지 또는 강화하고, 가축분뇨 관련 신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견인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환경부는 축산 관련 단체, 농협, 지자체, 관련 부처,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수렴한 개정의견을 바탕으로 추진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비방안 연구' 결과 및 가축분뇨 자원화 활성화, 관리계획 법정화 등 제도 개선방안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 칠성에너지 등 가축분뇨 관련 업체는 에너지화 시설의 가축분뇨 처리업 허가를 위한 기술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 애로사항을 제기했다. 또 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등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확대를 위해 가축분뇨처리업자 기술인력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협업을 통해 그간 연구 결과물과 상기 제도개선 제안 방향을 토대로 정기적인 전담조직(TF) 운영 및 의견수렴을 거쳐 가축분뇨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경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바이오차 등으로의 활용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관련 규제 및 제도 합리화가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넘어 신산업 육성을 견인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라고 밝혔다.

이상진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전담조직(TF)을 통해 전문가 및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농식품부와 협업을 통해 축산업계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바이오가스 등 가축분뇨 자원화를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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