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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22명이 2만건 등록…"검증 의문"

작년 직원 1인당 891.9건 등록…업무처리도 지연
김한규 의원 "사실상 신청만 하면 등록해주는 수준"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2022-09-21 09:21 송고
2017~2021년 프랜차이즈 정보공개 등록 업무 현황(김한규 의원실 제공)/뉴스1
2017~2021년 프랜차이즈 정보공개 등록 업무 현황(김한규 의원실 제공)/뉴스1

프랜차이즈 창업 희망자를 위한 정보공개서 등록 제도가 운용되고 있지만 수만건의 자료를 20여명이 관리하면서 정보공개서의 검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프랜차이즈 정보공개 등록 업무 관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담당한 인원은 22명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12명 △2018년 15명 △2019년 16명 △2020년 18년 △지난해 22명으로 매년 인원이 충원되고 있다.

문제는 인원 충원 속도보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건수가 훨씬 빨리 늘어난다는 점이다.

정보공개서 등록 건수는 △2017년 7563건 △2018년 9435건 △2019년 9865건 △2020년 1만2098건 △지난해 1만9622건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직원 1인당 연간 정보공개서 담당 건수는 △2017년 630.3건 △2018년 629.0건 △2019년 616.6건 △2020년 672.1건 △지난해 891.9건이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보면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등록증을 내주게 돼 있다.

하지만 담당 업무가 늘어나면서 등록 처리는 지연되고 있다.

실제 공정위에서 정보공개서 등록에 소요된 기간은 △2017년 77일 △2018년 62일 △2019년 47.1일 △2020년 55.4일 △지난해 64.3일 등으로 매년 기한을 초과해 처리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맹사업 현황, 영업활동 조건과 제한, 가맹사업 영업 개시 등 가맹사업과 관련한 필수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는 문서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를 점검하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구입을 강제하는 필수품목 선정이 적절한지, 가맹점주들에게 불이익이 가해지고 있지 않은지, 가맹본부가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하지는 않는지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담당인원 수, 등록 건수와 등록률을 보면 사실상 신청만 하면 등록시켜주는 수준"이라며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정보공개서를 제대로 점검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세심하게 살펴봐야 하는 작업"이라며 "공정위가 실질적으로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정보공개서를 면밀히 살펴보고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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