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스토킹' 재판 중 범행…지난해 영장 신청했다 기각경찰, 1개월 신변조치…피해자, 지난해 두번 고소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지난 14일 밤 9씨쯤 30대 남성 A씨가 화장실을 순찰하던 20대 여성 역무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15일 오전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 인근의 모습. 2022.9.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조현기 기자 [단독] 맥도날드 모바일 주문 오류…"일부 매장서 쿠폰 사용·적립 차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