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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동기·스토킹·불법촬영"…드러난 '신당역 살인' 가해자의 정체

'협박·스토킹' 재판 중 범행…지난해 영장 신청했다 기각
경찰, 1개월 신변조치…피해자, 지난해 두번 고소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조현기 기자 | 2022-09-15 15:10 송고 | 2022-09-15 15:30 최종수정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지난 14일 밤 9씨쯤 30대 남성 A씨가 화장실을 순찰하던 20대 여성 역무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15일 오전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 인근의 모습. 2022.9.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지난 14일 밤 9씨쯤 30대 남성 A씨가 화장실을 순찰하던 20대 여성 역무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15일 오전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 인근의 모습. 2022.9.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살인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피해자 스토킹, 불법촬영물 활용 협박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가 보복성으로 오랜 시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가해자는 피해자를 상대로 과거 두차례 성폭력법 위반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며 "가해자는 피해자와 2018년 서울교통공사 입사동기로 지난해 10월8일 경찰 수사 개시 이후 직위가 해제된 상태"라고 1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20대 여성 역무원인 피해자 B씨는 지난해 10월7일 가해자 A씨를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등 성폭행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다음날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고 같은달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거공간이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B씨는 신고 당시 경찰에 신변보호를 신청했다. 이에 경찰은 1개월간 신변보호 선조치를 했지만 이후 안전조치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었고 B씨가 조치 연장을 원치 않아 종료했다. 안전조치 기간 중에도 B씨가 원치 않아 잠정조치, 스마트워치 지급, 연계순찰 등은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조치 종료 시점에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피해자 신변에 위험성이 존재할 경우 재심의를 통해 연장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첫 고소 이후 B씨는 A씨가 자신을 계속 스토킹한다며 또다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1월27일 A씨를 또다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두번째 고소 때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경찰은 당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B씨에 대한 보복조치로 오랜 시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가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곳에 와서 대기하다 범행한 점으로 보아 계획범죄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쯤 신당역에서 1시간10분 정도 기다린 뒤 화장실을 순찰하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목을 찔린 B씨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날 밤 11시31분 끝내 숨졌다. 

범행 당시 B씨는 비상콜로 역무실에 신고했고 역사 직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시민 1명이 A씨를 제압해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A씨도 손을 다쳐 일단 병원으로 옮겼다"며 "보복범죄로 확인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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