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효력상실, 결격사유 사라져"…2심 "실효돼도 자격 취소"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소원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2018.6.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