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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망사고위-한국젠더법학회 공동 심포지엄 2일 개최

'군과 젠더 질서 변화를 위한 과제들' 주제… 각계 전문가 참여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2022-09-01 12:10 송고 | 2022-09-01 14:46 최종수정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한국젠더법학회가 주최하는 심포지엄 프로그램.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제공)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한국젠더법학회가 주최하는 심포지엄 프로그램.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제공)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한국젠더법학회가 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우체국 10층 대회의실에서 '군과 젠더 질서 변화를 위한 과제들'을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1일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심포지엄은 위원회에 진정된 사건 중 성(性)과 관련된 사안을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 향후 유사 사건 재발을 방지하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됐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원민경 변호사(법무법인 원)는 '군대 내 성희롱·성폭력 통계와 예방 대책' 주제 발표를 통해 작년에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권고한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설명한다. 또 그는 미국의 '군 내 성폭력에 관한 독립검토위원회' 보고서 중요 부분도 소개할 예정이다.

또 박인숙 변호사(법률사무소 청년)는 '해군 성폭력 사건을 통해 본 군 성폭력 대응구조'를 발표할 계획이다. 박 변호사는 군 내 성폭력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어려운 이유를 분석하고,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선 부실한 사법처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적한다.

아울러 강태경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사건을 다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군형법상 추행죄의 연원을 짚고 상세한 규범해석으로 규정의 본의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위원회가 전했다.
이와 함께 '트렌스젠더 강제 전역처분의 위법성'을 발제하는 박보람 변호사(법률사무소 비움)는 고(故) 변희수 하사 사건과 관련해 성소수자를 심신장애로 인한 현역복무 부적합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할 계획이다.

또 김은경 숙명여대 교수는 '남·여군 포괄적 인적자원 전략을 통한 군 조직개발'이란 주제를 통해 남·여군을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한 관리체계와 인적자원 관리 시스템 등 군 조직 혁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이들 5개 주제발표에 대한 지정토론엔 이한본 변호사(법무법인 정도), 정연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장, 박한희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 전미선 5·18진상규명조사위 전문위원, 박문언 한국국방연구원(KIDA) 병역정책연구실장 등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내용을 활용해 군대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 성 감수성에 부합하는 인권 보장 및 성별에 따른 차별적 대우 철폐를 위한 연구와 제도개선 방안 탐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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