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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코인빗' 사업자 신고 수리…가상자산 업계 복귀 신호탄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2022-09-01 11:39 송고 | 2022-09-02 14:35 최종수정
코인빗(CoinBit) © News1 구윤성 기자
코인빗(CoinBit) © News1 구윤성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빗'이 가상자산 사업자 자격을 획득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36번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했다. FIU가 지난해 신고 수리 과정에서 신고 자진 철회를 결정했던 코인빗의 사업자 신고를 수리해 코인빗이 가상자산 업계에 복귀하게 됐다. 
FIU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에 관한 정보공개 현황'에 따르면 이날 코인빗에 대한 신고수리가 완료됐다. 코인빗 운영사는 엑시아소프트다. 올해 6월 7일 신고 접수를 한 데 이어 약 3개월 만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합류했다.

코인빗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신고 접수를 준비하던 지난해 12월 준비 미흡 등을 이유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자진철회했다. 당시 코인빗 측은 가상자산 사업을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니며, 일시적으로 신고를 연기하고 미비점을 보완한 후 재도전하겠다 밝힌 바 있다. 당시 코인빗의 신고 자진 철회는 경영진 리스크(위험) 때문이었다.

이번에 FIU 문턱을 넘게 된 것은 지배구조 재정비와 자금세탁방지(AML) 역량 보완이 유효했다. 코인빗은 지난 2월 가상자산 투자전문사를 새로운 대주주로 받아들이며 지분구조를 개편하는 등 내부 쇄신을 거쳤다. 자금세탁방지 관련 담당자를 비롯해 거래소 기획, 고객상담 담당자도 채용했다.

FIU 관계자는 "코인빗의 신고 수리가 완료된 게 맞다"라며 "금융감독원의 AML 관련 지적 사항에 대해 보완 작업을 해 신고를 수리했다"라고 설명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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