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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디지털 유니버설뱅크' 허용…네카토는 보험·예적금 중개 가능(종합)

금융위 '금융규제 혁신방안' 공개…"금융회사 플랫폼 업무 활성화"
은행앱에서 보험·증권 업무까지…빅테크는 보험·예적금 비교추천 허용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2022-08-23 18:49 송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제2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8.2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제2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8.2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앞으로 은행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보험·카드·증권 등 모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시대가 열린다. 전자문서 확인이나 본인확인서비스 등 다양한 생활편의 서비스도 은행 통합앱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험회사들은 자회사를 통한 '헬스케어' 업무가 허용되면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카드사는 통신판매중개업이 허용돼 하나의 카드앱에서 다양한 카드상품을 추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빅테크 업체들은 그동안 규제에 막혔던 금융상품 중개업을 시범운영할 수 있게 돼, 플랫폼을 통해 예금·보험 등의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어 이 같은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박병원 의장 등 민간위원 16명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권 협회장들이 참석했다.

◇은행앱에서 보험·증권 업무까지…'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시대 개막

금융위는 먼저 은행이 앱을 통해 보험·카드·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과 비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은행은 엄격한 부수업무 규제 때문에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다. 금융회사가 은행·보험·카드 등의 계열사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각 서비스별로 별도의 앱을 설치해 이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의 통합앱 운영을 부수업무로 허용해 보험·카드·증권 등 계열사 서비스를 하나의 통합앱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계열사의 비금융서비스 연결·제공도 허용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중개 해당여부 판단기준도 명확히 해 통합앱 운영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기로 했다.

또한 은행이 다양한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해당 여부도 유연하게 해석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앱을 통한 국민연금 가입내역, 건강보험 납입내역, 세금 및 공과금 고지서 등 '전자문서중계업무'와 이용자의 주민번호가 아닌 대체수단을 활용해 이용자를 식별·인증하는 '본인확인서비스'도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보험회사의 경우 '헬스케어 금융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디지털 헬스케어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자회사의 다양한 헬스케어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와 헬스케어 관련 물품 도소매, 소프트웨어 개발·판매, 시설 운영 등의 신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카드사는 '생활밀착 금융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예, 통신판매업→통신판매업+통신판매중개업 등)하고, 타업권과 마찬가지로 기업·법인정보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카드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고객 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카드 상품을 고객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 타사의 카드 판매 중개도 허용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제2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8.2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제2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8.2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네카토' 빅테크 보험 중개 10월부터 허용…예·적금 상품도 한눈에 비교

금융위는 또한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빅테크·핀테크 업체의 경우 예금·보험·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를 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인 '혁심금융서비스'를 통해 핀테크 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달 중 신청을 받아 이르면 10월 사업자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혁신금융서비스란 혁신적인 서비스에 대해선 금융법상 인허가나 영업행위 등의 규제를 최대 4년 동안 적용유예·면제해주는 제도다.

현재 핀테크 업계의 보험상품 추천 서비스는 '휴업' 상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상품 중개를 하려면 금융위에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하는데, 보험업법 시행령상 플랫폼 업체들은 보험상품의 중개업자 등록이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규제 특례를 부여하되,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부가 조건을 부여하기로 했다. 사이버마케팅(CM)·텔레마케팅(TM)·대면용 상품 취급을 허용하되 종신·변액·외화보험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거나 고액 계약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상품은 플랫폼의 취급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영업 채널도 '온라인'에 한정했다. 다만 소비자가 상담·설명을 요청할 경우 전화를 통한 응대는 허용된다.

이해 충돌 방지 방안도 담겼다. 금융위는 시장 영향력이 큰 대형플랫폼에 한해 방카슈랑스 25%룰을 적용할 예정이다. 보험 상품 연간 모집액 중 특정 1개사의 모집비중이 25%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금융위는 플랫폼의 연간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대형 플랫폼'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날 금융위는 핀테크 플랫폼의 업무 범위를 '비교·추천'으로만 제한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빅테크 보험 중개 허용을 두고 보험대리점업계(GA)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명을 낸 것이다. 금융위는 "플랫폼은 빅데이터 분석기술 등을 활용해 비교·추천만 할 수 있으며 기존 모집채널은 설계사의 전문적인 설명 등을 통한 상품 판매 역할을 지속해서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위는 핀테크 업계에 혁신금융서비스 방식으로 예·적금 비교·추천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예금상품 판매중개업은 대출이나 보험 상품과 다르게 관련 법상 등록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만큼, '규제 특례'를 우선적으로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들은 앞으로 빅테크 플랫폼에서 본인에게 적합한 예·적금 상품을 추천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상품뿐 아니라 저축은행과 신협 등 상대적으로 금리대가 높은 금융회사의 상품도 추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서비스가 시행되면 금융회사들이 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해 수신상품 금리 인상에 나서는 '금리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판매주체 미리 고지"…금융플랫폼, 소비자 보호방안 확대

금융위는 금융플랫폼 사업 규제를 대거 완화하는 대신, 부작용은 최소화하기 위해  알고리즘 공정성 확보, 불완전판매 방지, 손해배상 보증금 예치,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 등의 리스크 보완방안도 함께 갖추기로 했다.

앞으로 금융사나 빅테크, 핀테크 등은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주체가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 개별 계열사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판매 시 미리 고지해야 한다. 판매주체를 고지하지 않거나 부당 표시·광고 등으로 피해 발생 시에는 금융플랫폼 운영사가 판매주체와 함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고객상담과 같은 민원·분쟁 해결 절차와 정보보호·보안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도 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과도한 정보수집 이용·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보이용 동의, 철회 등을 명확히 안내하고 보장해야 한다.

금융플랫폼에 판매를 맡기는 금융회사는 위탁에 따른 리스크를 적정하게 통제·관리하도록 '업무위탁규정'등에 따라 관련 절차를 점검·권고받는다. 금융플랫폼과 예금·보험상품 판매 위탁계약 체결 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하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더라도 '업무위탁 보고를 완료한 금융사의 금융상품을 비교할 것'이 부가조건으로 의무된다.

이미 금융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들에 대해서도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개별업법상 판매중개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가 적용된다. 금소법상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해 판매중개업자에 대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6대 판매규제, 각종 금지행위 등을 지켜야 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에도 '금소법 및 개별업법상 판매중개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를 준수할 것'이 부가조건으로 의무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디지털 전환 부문에서 금융회사, 핀테크, 빅테크 간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자율적인 혁신이 일어나고 소비자 편익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금융플랫폼 활성화와 규제샌드박스 내실화로 경쟁과 혁신이 제고되고 소비자 후생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 혁신에 따른 금융산업 구조 변화에도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잘 지켜지도록 금감원이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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