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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반대하면 주식매수청구권 준다…자본시장 체질개선 추진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 재도약 방안
대주주·임원 주식 처분 시 사전 공시…공매도 보고의무 강화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2022-08-08 17:14 송고
금융위원회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뉴스1
금융위원회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뉴스1

금융당국이 물적분할을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주주나 임원의 주식 매도 시 사전에 공시토록 해 소액주주의 피해도 예방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재도약 방안을 보고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투자자 권익을 보호하고 자본시장 신뢰를 제고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기업이 물적분할을 통해 자회사 상장을 추진할 때 공시와 상장심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분할을 반대하는 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을 주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물적분할은 기업이 특정 사업부를 100% 자회사로 분사해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다. 최근 일부 대주주가 물적분할을 통해 일부 사업부를 떼어내 별도로 상장하는 이른바 '쪼개기 상장'을 벌이면서 모(母)회사 주주가 자회사 성장에 따른 과실을 분배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 1월 상장한 LG에너지솔루션은 LG화학에서 물적분할됐고, 지난해 증시에 입성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도 SK이노베이션에서 분할됐다. 모회사에서 2차전지 관련 사업을 영위하던 이들이 떨어져 나간 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한동안 내리막을 걸었다. 
금융위는 향후 물적분할된 자회사 상장을 추진할 때 모회사의 주주 보호 노력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준다는 계획이다. 

대주주나 임원의 주식 매도 시 처분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는 의무도 부과한다. 경영진이 상장 전에 받은 스톡옵션을 신규 상장 직후 내다 파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차원이다.

지난해 일부 상장사 경영진은 신규 상장 후 한 달여 만에 지분을 대규모로 매각하며 거액의 차익을 실현했다. 해당 상장사의 대주주도 보호예수가 끝난 뒤 지분을 매각하면서 주가가 추가로 하락해 소액주주 손실로 이어졌다. 

아울러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 부과하고 증권거래 제한을 도입하는 등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에도 나선다.

상장폐지 시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고려해 상장폐지를 결정하도록 이의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공매도 제도도 손본다. 불법공매도와 관련 행위 적발·처벌을 강화하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주요 공매도 주체인 기관과 외국인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달 관계기관 합동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고려하면 현재 90일이상 장기 대차에도 보고의무가 없는 기관과 외국인도 향후 공매도 잔고 보유 내용, 대차 정보 등을 당국에 알려야 한다.

아울러 투자 관련 절차와 공시 등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언급된 제도를 개선하고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대체거래소(ATS) 설립을 허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경제와 기업이 실적에 합당한 평가를 받고 향후 자본시장이 더욱 강하게 반등할 수 있도록 체질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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