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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 공군 준위, 女하사에게 격리중인 男하사와 뽀뽀 강요…"걸려야 일 안한다"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2-08-03 10:44 송고 | 2022-08-03 11:41 최종수정
김숙경 군 성폭력상담소 소장이 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여군 하사 성폭력 사건 관련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은 故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부대다. 이번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상관의 강요로 따라갔다가 억울하게 주거침입과 상해죄 등으로 피의자 신분이 돼 조사받고 있다고 했다. © News1 조태형 기자
김숙경 군 성폭력상담소 소장이 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여군 하사 성폭력 사건 관련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은 故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부대다. 이번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상관의 강요로 따라갔다가 억울하게 주거침입과 상해죄 등으로 피의자 신분이 돼 조사받고 있다고 했다. © News1 조태형 기자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던 고(故) 이예람 중사가 근무하던 공군15특수비행단(15비)에서 이번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40대 남성 준위가 20대 여군하사를 성추행한데 이어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된 부사관이 사용했던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 확진자인 남군 하사와 뽀뽀까지 강요했다는 것이다.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은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전화 인터뷰에서 전날 기자회견 때 밝혔던 내용과 함께 또 다른 사실을 공개했다.

김 소장은 △ 가해자 A준위가 22년 1월부터 4월까지 피해자 B하사에게 안마를 가장한 신체접촉, 껴안는 등의 성추행을 매일 1, 2회 이상 했다 △ 사랑한다거나 남자친구와 헤어져라 등 성희롱을 했다 △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싫은 내색을 하면 업무에서 배제시킨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엽기적인 행각은 지난 4월 3일 일요일에 있었다"며 "A준위가 늦은 시간에 B하사에게 전화해서 '사무실 사람들이 모두 감염된 것 같다. 네가 모든 일을 도맡아 할 수도 있으니 업무를 쉬려면 코로나에 감염돼 격리중인 C하사의 물을 마시는 방법이 가장 빠르다'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즉 코로나19에 감염돼 근무를 피하라는 것으로 "A 준위가 이런 말을 하면서 격리숙소에 같이 가자고 해 B하사는 피하다가 어쩔 수 없이 격리 숙소에 끌려갔다"고 했다.

이어 "A준위는 '물컵만 받아오라'는 말과 달리 격리 숙소에 B하사를 강제로 앉게 하고 격리 중인 하사와 뽀뽀를 하라고 했다"고 폭로했다.

김 소장은 "B하사가 말을 듣지 않자 (A준위는) 자신의 손등에 격리 하사 침을 묻힌 뒤 핥으라고 했고 "B하사가 안 하니까 격리 하사가 쓰던 마스크를 쓰라고 했다"며 "이 역시 거부하자 (A준위는) 격리 하사가 마시던 비타500을 피해자에게 마시라고 강요, B하사가 어쩔 수 없이 음료 한 방울 정도를 마셨다"고 했다.

김 소장은 이 때문인지 B하사가 3일후 코로나에 감염됐으며 이 일로 '주거침입(격리자 숙소 무단 방문)과 근무기피목적 상해'로 군 검찰에 송치, 억울하게 피의자 신분이 됐다고 주장했다.

A준위가 이런 엽기적인 행위를 강요한 이유에 대해 김 소장은 "A준위가 진짜로 격리 하사가 쓰던 마스크를 썼다"며 이를 볼 때 "A준위도 코로나에 걸리기 위해서였던 것 아닌가 싶다"고 해석했다.

한편 공군은 지난 2일 입장문을 통해 "본 사건을 법과 규정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해당 부대는 지난 4월 B하사의 성폭력 사건 신고 직후 가해자를 구속해 1심 재판이 진행중이며 매뉴얼(지침)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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