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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1000만원 이하 기부금 세액공제율 15→20% 법안 발의

(칠곡·성주·고령=뉴스1) 정우용 기자 | 2022-07-28 11:07 송고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2020.10.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2020.10.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28일 기부 활성화를 위해 연말정산 개인기부자 세액공제 한도를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36.4%이던 기부참여율이 2021년 21.6%로 14.8% 줄어드는 등 지난 10년간 계속 감소하고 있다.

개정안은 기부활동을 장려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해 1000만원 이하 기부금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로 높이고, 100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서는 30%에서 35%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기부는 정부의 역할이 미치지 못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 공헌한다"며 "개인 기부자들의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에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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