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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퇴소 18세→25세…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2일부터 시행
"보호대상아동 만 24세까지 충분한 자립 준비 후 사회진출 지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2022-06-14 11:13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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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이 복지시설을 떠나야 하는 시점을 기존 18세에서 최대 25세까지 늦추고, 본인이 보호 종료를 요청해도 장애나 질병 등으로 자립 능력이 부족할 때는 보호를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정한 아동복지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안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개정한 아동복지법에 18세가 되면 자립 수준과 무관하게 아동양육시설 등을 퇴소해야 했던 보호대상 아동이 본인 의사에 따라 최대 25세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의결한 시행령 개정안은 보호 종료의 예외 사유와 자립지원 기관 설치운영 기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개정 시행령에는 본인의 종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종료할 수 없는 예외 사유를 △장애·질병 등으로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으로 보호기간 연장 중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준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호 종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개정 시행령에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종료 이후 자립을 지원하는 시도별 전담기관의 설치·운영기준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자립지원전담기관에는 사무실 및 상담실 등 자립지원 관련 업무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 1명과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두도록 하며 △사회복지사 1급 자격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등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여기에 가정위탁 아동 관리를 위해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상담원 배치 기준 등도 조정했다.

또 아동복지시설 사업을 정지하거나 폐쇄할 경우 전원 조치의 필요성과 계획 등을 해당 시설 이용 아동 및 보호자에게 사전설명하고, 이들의 의견을 고려해 전원 조치하는 절차도 개정 시행령에 포함했다.

배금주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향후 보호대상아동이 만 24세까지 충분히 자립을 준비한 후에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호종료 이후에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촘촘하게 사례관리를 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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