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규모 자연재해·사회재난, 특별재난지역의 경제회복 지원 등 필요한 경우 농축수산물 및 관련 가공품에 한정해 선물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무로 부여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0년 추석과 2021년 설 두 차례에 걸쳐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농축산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물 가공품에 한한 선물 상한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조정한 바 있다.
당시 조치로 추석과 설 매출이 증가해 어려움에 처한 농축산어민들의 숨통을 다소나마 틔워드렸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윤 의원은 "부정청탁금지법 상 선물 등의 기준이 사실상 민간영역에도 준용돼 규범력을 형성한다는 점, 강화된 방역지침으로 직접 방문을 대체할 선물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선물가액 조정 효과는 클 것"이라고 말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