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4개 중 3개의 비준 동의안을 9월 정기국회로 넘기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시민사회단체들이 핵심협약을 조건 없이 비준하고 노조법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ILO긴급공동행동은 1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결사의 자유 보장과 강제노동 폐지는 100년 전 채택된 ILO 헌장에 명시된 기본 권리고 21년 전 모든 ILO 회원국이 합의한 가장 기초적인 의무사항"이라며 "이에 관한 4개 핵심협약 비준은 어떠한 조건도 타협도 없이 즉각 실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장과 협약은 '협약 비준이 현행 법제도를 후퇴시키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되며 국내법이 협약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개악 요소를 담은 노조법 개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의 최은실 노무사는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개악안이 넘어가면 핵심협약에 따라 결사의 자유가 확대된다 하더라도 단체협약 체결과 단체행동권 행사가 어렵다"며 "이는 2010년에 복수노조를 허용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통해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행사를 방해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비판했다.
최 노무사는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노조법 개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노조법 개정안의 통과 없이 정부와 국회가 기본협약을 비준할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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