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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벤 가처분 기각…신안산선 민자사업 재속도 내나

국토부 변경고시 추진…"연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신안산선 조속 추진 목소리 ↑…행정소송 불씨 여전"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2017-10-07 07:00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정부와 트루벤인베스트먼트간 법적 분쟁이 일단락되면서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자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르면 연말 새 사업자를 찾고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7일 트루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시한 '우선협상자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날 판결에 앞서 지난 22일 심문을 진행했다.
트루벤은 지난 4월 신안산선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재무적투자자(FI)인 트루벤은 시공사를 모집하고 책임시공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트루벤이 제출한 시공참여확약서 등 서류를 검토한 결과 형식과 내용이 부합하지 않아 불승인 처리하고 국토부는 트루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했다. 국토부의 이 같은 결정에 트루벤은 즉각 반발하며 법원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효력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가처분 신청은 기각이 됐고 행정소송은 진행 중이다.

국토부와 트루벤의 법적 공방이 일단락되면서 신안산선 사업은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게 됐다. 법원이 트루벤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해 국토부가 발표한 고시도 일정대로 추진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이르면 연말 새로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것"이라며 "(계획대로 진행되면) 내년 상반기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7일 신안산선 사업의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했다. 사업구간, 추정 사업비 등은 종전과 동일했으나 사업 신청자격을 강화했다. 제2의 트루벤 사태를 막겠다는 것이다.

변경 고시에 따르면 사업신청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될 경우 상위 3인 출자자 지분율 합이 50% 이상이어야 하고 대표자의 지분은 14.5%를 넘어야 한다. 또 민간투자비 중 자본금에 대한 투자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트루벤 사태에서 문제가 됐던 조건부 투자확약서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 12월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받아 새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 사업 속도가 날 수 있도록 1단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와 2단계 기술 및 가격부문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동시에 제출받을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범시민 신안산선추진위원회가 꾸려지는 등 신안산선의 조속한 추진에 대한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며 "아직 행정소송이 있어 불씨가 완전히 사그라든 것은 아니지만 (사업 추진) 여건이 이전보다 나아졌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총 사업비 3조4000억원 규모의 사상 최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이다. 민간투자사업 중에서도 위험분담형(BTO-rs) 첫 사례라는 점에서 정부와 업계의 시선이 쏠려 있는 사업이다. 신안산선은 경기 안산 한양대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39.6㎞ 구간, 송산차량기지 국제테마파크에서 소사~원시선 환승역인 시흥시청까지 4㎞ 구간 등이다. 당초 2023년 개통 예정이었으며 개통시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소요시간이 1시간30분대에서 30분대로 줄어든다.


yagooj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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