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업 9곳, 美법원에 관세환급 소송 제기…美대법원 판결 대비

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시 환급 보장받으려는 목적

미국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연방 국제통상법원 청사. 2025.05.29 ⓒ AFP=뉴스1 ⓒ News1 김지완 기자
미국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연방 국제통상법원 청사. 2025.05.29 ⓒ AFP=뉴스1 ⓒ News1 김지완 기자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도요타통상, 스미토모 화학 등 최소 9개 일본 기업의 미국 관계사가 미국에 납부한 관세의 환급 등을 요구하며 미국 연방 국제통상법원(CIT)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현지시간) 교도통신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기업들은 소장에서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해도 관세가 환급될 보장은 없다고 주장하며 대상 관세의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원고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의 위법성을 주장한다. 다른 법률에 근거한 자동차 등 분야별 관세는 소송 대상이 아니다.

소송에는 도요타통상, 스미토모 화학, 우시오 전기, 세라믹 제조기업인 니혼가이시, 이륜차 기업인 가와사키 모터스, 공작기계 기업인 야마자키 마작, 금속 제조기업인 프로테리얼의 관계사가 참여했다. 다른 일본계 기업도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미국 12개 주(州) 정부와 중소기업 5곳은 IEEPA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 부과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CIT와 연방 항소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5일 약 2시간 30분간 공개 구두 변론을 진행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르면 몇 주 내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IEEPA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가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원고 측은 법 조항에 '관세'나 '세금'이라는 표현이 없고 관세 부과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맞선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징수한 관세의 절반 이상을 환급해야 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gw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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