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96년까지 유전병·장애인 불임 수술 강제…日대법원 "위헌·배상" 판결

헌법 13·14조 위반…제척 기간 적용하는 것은 "현저히 공평과 정의에 반해"
최초로 강제 불임 수술 관련 피해자를 전면 구제해야 한다는 판결 나와

본문 이미지 - 3일(현지시간) 과거 우생보호법에 따라 국가에 의해 강제로 불임 수술을 받은 피해자들의 변호인과 지지자들이 정부의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며 최고재판소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2024.07.03/ ⓒ AFP=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3일(현지시간) 과거 우생보호법에 따라 국가에 의해 강제로 불임 수술을 받은 피해자들의 변호인과 지지자들이 정부의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며 최고재판소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2024.07.03/ ⓒ AFP=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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