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친우크라 단체에 7만원 기부해 반역죄로 징역형 받은 여성 석방미, 러시아군에 전자 제품 밀반입하는 밀수 조직 만든 남성 석방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자선단체에 51.8달러(약 7만원)를 기부했다는 이유로 반역죄 혐의로 기소된 크세니아 카렐리나가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 스베르들롭스크 지방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8.15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지완 기자관련 키워드수감자 교환미국러시아UAE아랍에미리트아부다비CIAFSB관련 기사프랑스, 러시아와 수감자 1명씩 맞교환튀르키예 "트럼프 ·푸틴· 젤렌스키 3자 정상회담 열자"크렘린궁, 美 '골든 돔' 계획에 "안보 조약 및 법적 기반 재구축해야"(종합)크렘린궁 "푸틴-트럼프, 정상회담에 관심…회담 장소·시기는 미정""눈·뇌 적출 당했다"…러 잠입 우크라 女기자, 삭발 당한 주검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