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생후 59일 아들 안고 국회 출근 "아이동반법 촉구"

(서울=뉴스1) 송영성 기자 = 5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생후 59일 된 아들과 함께 국회로 출근했다.

지난 5월 8일 아들을 출산한 용혜인 의원은 출산휴가와 재택근무를 마치고 이날 국회로 복귀했다. 용 의원은 지난 5월 17일 발의한 '아이동반법'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고 아이를 안고 기자회견장에 왔다.

그는 "아이동반법은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자녀와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임기 중에 출산하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한다는 의미를 가진다"며 "이 법의 통과를 계기로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의원들도 출산ㆍ육아와 의정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태어난 지 59일 된 아기의 엄마로서 임신, 출산, 육아하는 모든 여성들을 응원한다"며 "임신, 출산, 육아의 과정에서 어려움도 겪었고 앞으로도 겪겠지만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용혜인#용혜인_아이동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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