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를 활용한 유튜브 바둑 중계 가능하다…법원 "부정행위 아냐"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 판단
말 아끼는 한국기원, 지난달 대법원 상고심 제기

바둑 대국 기보 사용이 부정 경제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왓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바둑 대국 기보 사용이 부정 경제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왓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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