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제7조 해당 안 해"경찰청장에 영장없는 가택수사 절차 정비 권고거주자의 명확한 동의나 영장없이 주거지 내부를 확인하는 가택수사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 News1 신웅수 기자국가인권위원회 ⓒ News1김정현 기자 국가대표 AI 노리는 5개 정예팀…각양각색 AI 모델 발표(종합)'국가대표 AI' 프로젝트 1차 성과 공개…"글로벌 AI 모델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