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오늘부터 처벌 수위 확 세진다…기업들 초긴장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 대한 직접 처벌 조항이 핵심
모호한 법 규정에 불확실성↑…기업들 "1호 본보기 피하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 현장에 안전모와 장갑이 놓여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안전수칙과 작업계획서 등을 관행적으로 지키지 않거나, 현장의 의견을 방치해 사고로 이어지면 경영책임자가 업중 처벌 대상이 된다. 2022.1.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 현장에 안전모와 장갑이 놓여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안전수칙과 작업계획서 등을 관행적으로 지키지 않거나, 현장의 의견을 방치해 사고로 이어지면 경영책임자가 업중 처벌 대상이 된다. 2022.1.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본문 이미지 -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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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미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중대재해처벌법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정부는 27일 50인 이상 기업에 중대재해법을 적용한다. 중대재해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 제조물 취급 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이다. 2022.1.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중대재해처벌법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정부는 27일 50인 이상 기업에 중대재해법을 적용한다. 중대재해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 제조물 취급 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이다. 2022.1.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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