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운전자 과실 인정 어려워…사고 후 미조치 혐의 송치는 타당"ⓒ 뉴스1권준언 기자 찬 이슬 맺히는 '한로' 아침 최저 6도…일교차 15도 안팎 [오늘날씨]을지로3가역 인근 고깃집서 불…1명 병원 이송·70명 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