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 송치…뇌물죄 적용 안 해

구속 8일 만…배임수증재·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본문 이미지 -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2026.3.3 ⓒ 뉴스1 박지혜 기자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2026.3.3 ⓒ 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1억 원의 '공천 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8일 만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강 의원을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 지역구 사무국장 남 모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김 전 시의원은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 대가로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강 의원은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이었고,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경찰은 공천이 공무가 아닌 정당 내부 업무인 '당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뇌물죄 대신 배임수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을 때 성립하지만, 배임수증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주고받았을 때 적용된다.

경찰은 송치 이후에도 남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강 의원이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약 1억3000만 원을 차명으로 나눠 후원받았다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 의혹과 김 전 시의원이 2023년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를 전후로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공천을 대가로 로비했다는 의혹 등이 경찰 수사 대상이다.

이들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서울 마포경찰서에 구금됐다.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면서 두 사람은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로 이감된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최장 20일간 이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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