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사실 확인돼도 '법에 의무 없다'며 조치 결과 미통보ⓒ News1 DB관련 키워드직장갑질119직장내괴롭힘비밀유지서약근로기준법강서연 기자 공수처 "공소청 검사 보완요구 가능…빈틈 메우는 절차 마련"출범 열흘 앞둔 중수청, 정원 30% 못 채워…경찰도 경력채용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