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서울 송파경찰서는 보관 서비스 업체에 맡긴 수십억 원 현금을 훔쳐 달아난 직원 40대 남성 심 모 씨를 지난해 10월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심 씨는 송파구 잠실동 소재 보관 업체에서 중간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다액의 현금을 창고에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입수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사진은 현금계수 후 정리한 모습. (서울 송파경찰서 제공) 2024.10.10/뉴스1관련 키워드송파경찰서은닉김종훈 기자 한국 송환된 '마약왕' 박왕열…'환전소 살인범'처럼 최종인도 되나종합특검, 12·3 비상계엄 '내란 의혹' 법무관리관 참고인 조사관련 기사남현희 '전청조 공범' 아니었다…檢 "사기 방조 아닌 이용당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