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차명거래' 사실이라면…금융실명법 위반 최대 징역 '5년'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 착수…금융실명법 위반 등
'미공개 정보 활용' 2년 이상 징역…양도자도 처벌 가능성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투표를 마치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5.8.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투표를 마치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5.8.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본문 이미지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주식 차명거래 및 내부정보 이용 등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4선·전북 익산시갑)과 관련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의원은 전날(5일) 자신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진 후 당 윤리감찰단이 긴급 진상 조사에 착수하자 당일 탈당했다. 경찰은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주식 차명거래 및 내부정보 이용 등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4선·전북 익산시갑)과 관련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의원은 전날(5일) 자신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진 후 당 윤리감찰단이 긴급 진상 조사에 착수하자 당일 탈당했다. 경찰은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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