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상 고의성 인정시 징역 7년~15년…동해안 방화범 징역 12년고의성 불인정시 '솜방망이 처벌'…지난해 실화 혐의만으로 징역형 0건21일 오후 산림청 항공본부 공중진화대원들이 경남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한 산불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밤샘 작업을 하고 있다. 이동급수조는 최대 4만리터 용량이다.(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22/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관련 키워드산불처벌정윤미 기자 헌재, '재판소원 사전심사 결정문' 전부 공개한다무더기 특검·檢개혁 후폭풍…검사 1인당 최대 700건 '사건 포화'관련 기사옥천군, 내달 19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영남산불 1년] 빨라진 산불 대응, 올들어 대형 산불 인명피해 없어충남도·중부지방산림청 봄철 대형산불 예방 공동 대응수원시,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 돌입…"고의·실수 불문 엄정 처벌"진천군, 봄철 산불 원인 불법 소각 '무관용 원칙' 강력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