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상 고의성 인정시 징역 7년~15년…동해안 방화범 징역 12년고의성 불인정시 '솜방망이 처벌'…지난해 실화 혐의만으로 징역형 0건21일 오후 산림청 항공본부 공중진화대원들이 경남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한 산불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밤샘 작업을 하고 있다. 이동급수조는 최대 4만리터 용량이다.(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22/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관련 키워드산불처벌정윤미 기자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회장 등 4명 영장심사 13일 오전 10시로 변경'6700억 입찰 담합' LS일렉·일진전기 임직원 구속기소관련 기사인제군, 나무보일러 지원사업 추진정부, 민생 불편 규제 21건 손본다…소비기한 임박 식품 할인전주시의회, 비위·일탈 논란 의원 10명 징계절차 돌입…윤리특위 회부이틀 연속 '의성 산불' 방화였다…용의자 체포경북 대형 산불 피해 주민 "산불 진상규명 위한 국정조사 실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