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상 고의성 인정시 징역 7년~15년…동해안 방화범 징역 12년고의성 불인정시 '솜방망이 처벌'…지난해 실화 혐의만으로 징역형 0건21일 오후 산림청 항공본부 공중진화대원들이 경남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한 산불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밤샘 작업을 하고 있다. 이동급수조는 최대 4만리터 용량이다.(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22/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관련 키워드산불처벌정윤미 기자 SK하이닉스 "인텔과 미국서 메모리 생산 협상 중?…결정된 사항 없어"SK하이닉스, 최우석 서울대 교수 등 산학연구과제 우수 발명 포상관련 기사국가재정 갉아먹은 '메뚜기 입찰'…산불 유령업체 10곳 세무조사"산불 원인행위자, 진화 비용 외 피해복구 비용까지 부담"산림청이 맡으면 99.9%, 지자체는 61.9%…재선충병 방제 격차해외직구 안전성 강화·강간 등 피해자 국선변호 지원…6월 시행 주요법령산불 대응 '48시간 연속 근무' 지시 기상청 적발…직원은 '스토킹' 수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