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처벌, 벌금 50만원~징역 15년 '천차만별'…고의성 입증 관건

산림보호법상 고의성 인정시 징역 7년~15년…동해안 방화범 징역 12년
고의성 불인정시 '솜방망이 처벌'…지난해 실화 혐의만으로 징역형 0건

본문 이미지 - 21일 오후 산림청 항공본부 공중진화대원들이 경남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한 산불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밤샘 작업을 하고 있다. 이동급수조는 최대 4만리터 용량이다.(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22/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21일 오후 산림청 항공본부 공중진화대원들이 경남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한 산불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밤샘 작업을 하고 있다. 이동급수조는 최대 4만리터 용량이다.(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22/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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