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상 고의성 인정시 징역 7년~15년…동해안 방화범 징역 12년고의성 불인정시 '솜방망이 처벌'…지난해 실화 혐의만으로 징역형 0건21일 오후 산림청 항공본부 공중진화대원들이 경남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한 산불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밤샘 작업을 하고 있다. 이동급수조는 최대 4만리터 용량이다.(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22/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관련 키워드산불처벌정윤미 기자 김문수·홍준표, 한동훈 공약 비판…안철수·한동훈 "尹 파면 대국민 사과하라"(종합)김문수 "가족 동원 댓글 안돼" vs 한동훈 "계엄은 피하면서 뒤캐는 짓"관련 기사응급의학회 "한시적 수가 정책 긍정적…상시화·제도화 필요"한국임업후계자협회 '산불대책' 요구 삭발…신속한 보상 촉구(종합)"대형 산불, 국가가 외면하고 행정이 방치한 명백한 인재"세월호 11주기 韓 여전히 '안전 빨간불'…문턱 높은 중대재해 인정내년부터 산불 내면 과태료 200만원…충북 5년간 산불 10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