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의·비방 목적 분명…소문을 확정적 진실처럼 보도"블라인드에 '피해 경찰 뇌사 가능성' 게시…가짜뉴스로 판명민주노총이 14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경찰 혼수상태설' 허위글을 게시한 누리꾼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민주노총 제공)관련 키워드민주노총가짜뉴스명예훼손고소박혜연 기자 [주총]최경 코스맥스 대표 "글로벌 넘버원 뷰티 ODM 기업 공고화"애경산업, 태광 계열사로 새출발…"토탈뷰티 기업으로 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