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후 택시 타고 도주…13시간 만에 검거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살인)를 받는 60대 남성 박모 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마친 뒤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6.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강남모녀살인강남오피스텔살인홍유진 기자 '내란+김건희+해병대원' 2차 특검법 통과…野 "지선용 내란몰이"(종합)임이자 재정위원장 "이혜훈, 검증 아닌 수사 대상"…청문회 거부관련 기사'피자집 살인 수사' 관악서 형사2과장 "강력 사건 신속 검거 중요" [베테랑경찰]'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2심도 무기징역…"우발적 범행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