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살인)를 받는 60대 남성 박모 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마친 뒤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6.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강남모녀살인강남오피스텔살인홍유진 기자 '제3자 변제 거부' 강제동원 피해 유족, 日기업에 직접 배상받는다(종합)'제3자 변제 거부' 日 강제동원 피해자, 미쓰비시 추심 소송 1심 승소관련 기사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내달 2심 시작…1심 무기징역"무기징역도 가볍다"…검찰, '모녀 살해' 박학선 1심 판결 불복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1심 무기징역…유족 "2심서 사형을"(종합)'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1심 무기징역(2보)'오피스텔 모녀 살인' 박학선에 사형 구형…"우발 범행 주장 뻔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