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서 사소한 시비로 상대방 폭행…앞서 경찰 폭행 건과 병합"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 경고에 폭행…경찰서에선 난동까지서울 서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관련 키워드서부지법김민수 기자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인권위원장, 요양원 방문해 국가유공자 위로동국대, 조계종 총무원 화재현장 관계자들에 무상 의료 서비스 제공관련 기사전교조 "국교위 중립 훼손…'리박스쿨' 관련 위원 즉시 해임해야"'마포구 공사장 추락사' 현장소장 2심서 감형…"작업중단 지시"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부산 강서구청장 벌금형에 항소'서부지법 난동' 벽돌로 유리창 깬 30대 남성…징역 2년 6개월부산 행정복지센터서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