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서 사소한 시비로 상대방 폭행…앞서 경찰 폭행 건과 병합"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 경고에 폭행…경찰서에선 난동까지서울 서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관련 키워드서부지법김민수 기자 원안위, 새울 1호기 재가동 허용…정기검사 86개 항목 확인에스텍시스템, 코스피 상장예비심사 청구…공모 예정 230만주관련 기사'마약 집유 중 음주운전' 남태현, 항소심서 선처 호소…"어렵게 직장 구해""국가안보 위협"…'尹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진연 무더기 유죄'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영치금 월 10만원 유지…피해자 항고 기각'서부지법 난동 교사' 전광훈 징역 5년 구형…"중대범죄 배후"(종합)'서부지법 난동 교사' 전광훈에 징역 5년 구형…"중대 범죄 배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