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재판부 "죄질 좋지 않지만…피해자 처벌 원치 않아"ⓒ News1 DB관련 키워드동부지법가혹행위해병대군가혹행위장성희 기자 국교위, '학점 이수 기준' 완화 고교학점제 개편안 확정한다한양대-바이오플러스 '맞손'…바이오·헬스케어 연구 협력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