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채용이 있다고 볼 객관적 증거 부족"경찰 로고./뉴스1 ⓒ News1 신채린 기자관련 키워드문준용국민의당제보조작문준용특혜채용한국고용정보원이기범 기자 "뷰티기기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대비 3.99% 이하"지저분한 공중 전선, 3조원 투입해 정비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