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연쇄살인범' 단정 어려워…3명 이상·다른 장소추가 범행 확인시 '연쇄살인' 분류 가능성…신상공개도 검토경기 파주시에서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이 모씨가 2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구진욱 기자 '전참시' '태풍상사' K-콘텐츠 명소 된 서울어린이대공원·청계천소방청, AI·첨단기술 입은 미래 소방체계 전환…'10대 전략'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