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여성이 사는 집 안 소리를 수차례 녹음해 주거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A씨가 26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되고 있다. 2022.9.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40대남성서울동부지법여성소리녹음구속김동규 기자 SR, 에너지 비상저감조치 결의대회…비상경영체제 돌입과천·분당 공시가 급등…보유세에 건보료·연금까지 '줄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