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비키니 오토바이' 결국 입건…시민들 "당연한 조치" vs "과하다"

경찰,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18일 소환 조사
전문가 "과다노출 적용 가능…공연음란까진 아닐 것"

본문 이미지 -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탄 여성과 이를 운전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정식 수사를 시작했다.(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뉴스1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탄 여성과 이를 운전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정식 수사를 시작했다.(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뉴스1

본문 이미지 -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탄 여성과 이를 운전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정식 수사를 시작했다.(유튜브 갈무리)ⓒ 뉴스1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탄 여성과 이를 운전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정식 수사를 시작했다.(유튜브 갈무리)ⓒ 뉴스1

본문 이미지 -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18일)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 바이크 유튜버 A씨와 여성 SNS 인플루언서 B씨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하고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B씨는 소환조사 당일 웨딩드레스를 입고 출석하는 영상을 찍어 본인의 SNS에 업로드했다. (인스타그램 갈무리) ⓒ뉴스1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18일)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 바이크 유튜버 A씨와 여성 SNS 인플루언서 B씨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하고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B씨는 소환조사 당일 웨딩드레스를 입고 출석하는 영상을 찍어 본인의 SNS에 업로드했다. (인스타그램 갈무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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