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1300만명이나 했는데"…한국은 '타투가 불법'인 유일한 나라

헌재 "의료법 조항 합헌" 결정…일본마저 합법화
'불법' 내몰려 범죄 표적돼…"망설임 없이 해외로"

본문 이미지 - 타투이스트 최모씨(52)가 타투 시술을 하고 있다. 뉴스1 한병찬 수습기자
타투이스트 최모씨(52)가 타투 시술을 하고 있다. 뉴스1 한병찬 수습기자

본문 이미지 -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과 곽예람 법무법인 오월 변호사가 21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유명 연예인 타투 관련 사건 재판 중 신청한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합헌) 이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7.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과 곽예람 법무법인 오월 변호사가 21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유명 연예인 타투 관련 사건 재판 중 신청한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합헌) 이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7.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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