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체납차량 합동단속, 2시간에도 효과 입증…운전자들은 '당황'

강남구·동대문구서 시범단속…자동차세·과태료 등 현장서 납부
"첫 단속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해서 지속적으로 추진"

본문 이미지 - 경찰청, 서울시,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일대에서 음주단속 및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2022.4.1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경찰청, 서울시,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일대에서 음주단속 및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2022.4.1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본문 이미지 -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앞에서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AVNI)을 장착한 차량이 지나가는 차량의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와 자치구, 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 등 4개 기관은 강남과 동대문 일대에서 음주운전 차량과 체납 차량을 합동 단속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두 번 이상 안 냈거나 과태료 또는 20회 이상 통행료를 체납한 차량, 음주운전자와 대포차 등이다. 서울시는 단속에 적발된 체납 차량은 현장 징수되며, 납부를 거부하면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차량이 견인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2.4.1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앞에서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AVNI)을 장착한 차량이 지나가는 차량의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와 자치구, 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 등 4개 기관은 강남과 동대문 일대에서 음주운전 차량과 체납 차량을 합동 단속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두 번 이상 안 냈거나 과태료 또는 20회 이상 통행료를 체납한 차량, 음주운전자와 대포차 등이다. 서울시는 단속에 적발된 체납 차량은 현장 징수되며, 납부를 거부하면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차량이 견인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2.4.1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본문 이미지 -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앞에서 서울시세금조사관이 단속된 체납차량의 영치증을 들고 있다. 이날 서울시와 자치구, 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 등 4개 기관은 강남과 동대문 일대에서 음주운전 차량과 체납 차량을 합동 단속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두 번 이상 안 냈거나 과태료 또는 20회 이상 통행료를 체납한 차량, 음주운전자와 대포차 등이다. 서울시는 단속에 적발된 체납 차량은 현장 징수되며, 납부를 거부하면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차량이 견인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2.4.1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앞에서 서울시세금조사관이 단속된 체납차량의 영치증을 들고 있다. 이날 서울시와 자치구, 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 등 4개 기관은 강남과 동대문 일대에서 음주운전 차량과 체납 차량을 합동 단속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두 번 이상 안 냈거나 과태료 또는 20회 이상 통행료를 체납한 차량, 음주운전자와 대포차 등이다. 서울시는 단속에 적발된 체납 차량은 현장 징수되며, 납부를 거부하면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차량이 견인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2.4.1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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