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사실 적시 없고 모욕 대상이나 표현 불분명"법적 처벌보다는 내부 징계 목적이라는 관측도직장을 인증해야 글을 쓸 수 있는 '블라인드'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아니꼬우면 우리회사로 이직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올렸다.(블라인드 캡쳐)ⓒ 뉴스1관련 키워드블라인드LH명예훼손모욕죄신도시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