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알아낸 빈집털이범 검거…맞벌이부부 일하는 낮시간 침입피의자 김모(49)씨가 화재경보기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작동해보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 제공) 2015.8.23/뉴스1 ⓒ News1김일창 기자 與윤리심판원, 김병기 '제명' 결정…"일부 사유만으로 제명 가능"(상보)민주 윤리심판원, 김병기 '제명' 결정…金, 재심 청구 가능성(2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