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직장인 두 명 중 한 명은 장애인 채용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여전히 만연하고, 약자에 편의를 제공하는 '배리어프리' 환경도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설문한 결과, 응답자 46.2%가 "직장 내 장애인 채용 관련 편견·차별 분위기가 존재한다"고 답했다.
특히 여성 직장인은 52.2%가 '채용 관련 편견·차별이 존재한다'고 응답해 남성(40.6%)보다 관련 사안을 더 민감하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배리어프리 환경을 갖췄는지를 묻는 항목에선 응답자 51%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노동조합이 없을수록,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이 낮을수록 부정 답변 비율이 높았다.
직장갑질119는 "노동시장 내 격차가 배리어프리 부재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해석했다.
'한국 사회가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사회인가'를 묻는 항목에선 응답자의 76.7%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 역시 여성 집단의 부정 답변 비율이 81.2%로 남성(76.2%)보다 높았다.
이 문항도 노동조합이 없을수록, 직장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 수준이 낮을수록 장애인의 노동 현실을 비관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 밖에도 직장에서 장애를 비하하거나 희화화하는 표현을 들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17.4%로 나타났다. 다만 이 문항에서는 30인 미만 사업장보다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비하 표현을 들었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사업장 규모가 크고 조직문화가 복잡할수록 다양한 형태의 언어적 차별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장애인고용의무 제도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항목은 응답자의 64.6%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장애인고용의무 제도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다.
직장갑질119는 "고용의무제가 존재하나, 채용·배치·승진·조직문화 전반의 차별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적지 않은 사업장에서 장애인 고용 의무제를 이행하기보단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장애인 고용이 부담금으로 대체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며 "반복 미이행 사업장에는 추가 가중과 함께 이행계획 제출, 정기 점검 등 사후관리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도 직장갑질119는 △부담금 납부 한도 설정 및 단계적 축소 △중소사업장 대상 배리어프리 시설 개선비 지원 및 세제 혜택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과태료 상향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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