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손해배상 일부 인정…대법 "근거 없어" 파기환송"민법 임의규정 있지만 약정 정한 바 따르는 게 타당"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5.12.18 ⓒ 뉴스1 김영운 기자남해인 기자 尹부부, 지난해 추석 이어 나란히 옥중 명절…설날에 떡국 식사설 명절 맞은 교도소, 가족 만남·멘토링 데이 교화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