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손해배상 일부 인정…대법 "근거 없어" 파기환송"민법 임의규정 있지만 약정 정한 바 따르는 게 타당"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5.12.18 ⓒ 뉴스1 김영운 기자남해인 기자 전재수·한동훈 '맞고소'…"휴대폰 비번 풀라" "까르띠에 수수여부 말하라"정청래 "검찰 구제불능…수사권 진작에 완전 박탈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