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손해배상 일부 인정…대법 "근거 없어" 파기환송"민법 임의규정 있지만 약정 정한 바 따르는 게 타당"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5.12.18 ⓒ 뉴스1 김영운 기자남해인 기자 법왜곡죄 시행 첫날…'李대통령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피고발사법부 39년만에 대변화…법왜곡죄·재판소원 오늘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