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이내 주문 취소, 반품 가능"…'전자상거래법 17조' 악용 사례 급증판매업자 "지난 1일까지 입던 옷 반품…이 번주 물량이 쏟아질 듯" 울상일주일이내 주문취소와 반품이 가능하도록 규정해놓은 '전자상거래법 17조'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출처=인스타그램 sue_2_sue관련 키워드핼러윈코스튬반품인스타sns커뮤니티자영업자김학진 기자 박나래·전현무 악재 속 '나혼산' 김대호 사주 "뿌리 썩어…사람 만나지 말라""후지산 기념품 가게 최고 인기 상품은 '욱일기'…버젓이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