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코스튬서 암내 풀풀"...하루 입고 반품하는 얌체족에 '울화통'

"7일 이내 주문 취소, 반품 가능"…'전자상거래법 17조' 악용 사례 급증
판매업자 "지난 1일까지 입던 옷 반품…이 번주 물량이 쏟아질 듯" 울상

본문 이미지 - 일주일이내 주문취소와 반품이 가능하도록 규정해놓은 '전자상거래법 17조'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출처=인스타그램 sue_2_sue
일주일이내 주문취소와 반품이 가능하도록 규정해놓은 '전자상거래법 17조'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출처=인스타그램 sue_2_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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