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어, 무분별한 동물체험 근절·시민 신고 촉구만지기 체험 프로그램에 이용되고 있는 체험 동물원의 카피바라. 환경부 매뉴얼에 따르면 장소·시간에 제한이 없는 만지기 체험은 지양해야 하는 행위로 명시돼 있다(어웨어 제공). ⓒ 뉴스1한 관람객이 사막여우에게 집게를 이용해 먹이를 주고 있다. 환경부 매뉴얼에 따르면 급여량·장소·시간에 제한이 없는 먹이주기 체험은 지양해야 하는 행위로 명시돼 있다(어웨어 제공). ⓒ 뉴스1관람객들이 라쿤과 수달에게 맨손으로 먹이를 주는 체험을 하고 있다. 어웨어는 이러한 무분별한 체험은 물림·질병 등 안전사고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경고하고 있다(어웨어 제공). ⓒ 뉴스1관련 키워드이슈동물학대동물체험동물보호동물복지체험동물원카피바라라쿤한송아 기자 본동물의료센터, 수원·안양점 모두 'AAHA–KVMA' 공동인증 획득"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국가봉사동물 입양시 지원"관련 기사"우리 아이 얼굴 여우에 물릴 뻔"…동물체험 프로그램 '위험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