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구의 한 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 A 씨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6.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선거대선대리투표경찰남해인 기자 檢개혁추진단, 중수청·공소청법 오늘 비공개 설명회…12일 입법예고공수처, 신임 인권감찰관에 김승태 변호사 임명관련 기사[일문일답] 허철훈 사무총장 "선관위에 무장군인, 눈앞이 캄캄…부정선거론 처벌 근거 필요"검찰, 21대 대선 선거사범 918명 기소…선거폭력 늘고 흑색선전 줄어지방선거 7개월 앞…"장애인 참정권·편의접근성 보장해야"국감 사흘째 파열음…법사 '野 보이콧' 행안 '노태악 충돌'트럼프 "모든 투표에 신분증 요구 행정명령 내릴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