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 정치자금 수수' 하영제 전 의원 징역형 확정

2020~2023년 국회의원 선거비·사무소 운영비 부당 수수 혐의
"2심서 철회한 사실오인 항소이유, 상고이유로 주장은 부적법"

하영제 전 국민의힘 의원. 2023.3.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하영제 전 국민의힘 의원. 2023.3.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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