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설문조사…"노동법 사각지대 넘어 범법 지대 돼""근로기준법 보호 배제하는 건 근거 없는 차별"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다. 2025.4.1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직장갑질119직장인근로기준법노동남해인 기자 구치소서 불법 성기 확대 시술 강제로 당한 수용자 지원한 검사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특검 "일부 무죄 면밀 검토할 것"(종합2보)관련 기사'호카 총판사 폭행' 원하청 구조 주목…직장인 87.1% "법 개정해야"5인 미만 직장인 40.2% "노동법 준수 안 해"…평균보다 10%p 낮아5년간 '취업방해죄' 檢송치 5.5%뿐…"혐의자에 입증책임 부여해야""직장인 70%만 유급 연차휴가 보장…40%는 6일도 못 써"괴롭힘·성희롱 피해자에 비밀유지서약 강요…왜 거부 못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