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겸 시설장에만 유급휴가 부여는 차별" 인권위 진정 접수인권위, 지난해 9월 건보공단·복지부에 고시 개정 권고서울 마포구 염리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2014.10.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관련 키워드인권위건보공단장기요양시설유급휴가박혜연 기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SSM 분리 매각·구조조정' 추진"탈팡족은 또 가입하라고?"…쿠팡 '쪼개기' 구매이용권 보상안 '뭇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