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장"…회사 아닌 노동부에 '진정' 제출 가능

고용당국에 진정 제출시 "가해자 사장이어도 조사 무마 불가"
근로감독관 인원 한계…신고 수 2배 뛸 동안 14%만 늘어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5.1.3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5.1.3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본문 이미지 -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5.1.3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5.1.3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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