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노헬멧'에도 범칙금 처분에 그쳐…'솜방망이 처벌' 한계면허 필수지만 확인 의무 없는 법적 미비…업체들의 수수방관28일 서울 시내에서 한 시민이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하고 있다. 2024.6.2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16일 서울 마포구의 한 횡단보도 앞에 개인형 이동장치(PM)가 불법으로 주차 돼있다. ⓒ News1 이강 기자관련 키워드킥보드무면허킥보드린가드PM개인형이동장치홍유진 기자 '내란+김건희+해병대원' 2차 특검법 통과…野 "지선용 내란몰이"(종합)임이자 재정위원장 "이혜훈, 검증 아닌 수사 대상"…청문회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