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노헬멧'에도 범칙금 처분에 그쳐…'솜방망이 처벌' 한계면허 필수지만 확인 의무 없는 법적 미비…업체들의 수수방관28일 서울 시내에서 한 시민이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하고 있다. 2024.6.2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16일 서울 마포구의 한 횡단보도 앞에 개인형 이동장치(PM)가 불법으로 주차 돼있다. ⓒ News1 이강 기자관련 키워드킥보드무면허킥보드린가드PM개인형이동장치홍유진 기자 홍지선 "시장 안정화 땐 토허제 해제도 필요…5차 철도망 연내 고시"(종합3보)홍지선 "토허제 순기능 인정…안정화 판단 시 해제도 필요"(종합2보)관련 기사'무면허 킥보드' 린가드 경찰 출석…범칙금 19만원 처분'무면허 킥보드 운전' 린가드 사과 "한국 규정 몰랐다"FC서울 스타 린가드, '무면허 킥보드' 운전…경찰, 내사 착수